부설기관
가정폭력상담 프로그램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때 가정구성원은 배 우자의 전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양친자 관계 포함), 계 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현행 가적폭력방지법은 부부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법이다.
가정폭력의 유형과 대상
-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심리적 학대
- 감정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사회적 학대
- 가정폭력의 대상
- 부부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요령
- 폭력행사 이전
- 폭력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한다.
- 전화 및 현금카드, 옷, 중요한 물품, 전세계약서 및 집문서, 의료보험카드, 남편의 수입기록물, 은행통장 및 신용 카드 등을 준한다.
- 폭력행사 시
-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요청전화를 한다.
- 도망간다.
- 경찰을 부른다. (112에 신고)
- 폭력행사 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피해기록을 작성해 둔다.
- 증거를 보존한다.
- 자신의 피해사실을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알린다.
-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한다.
- 법적대응을 준비한다.
가정폭력방지법
- 신고와 고소
- 가정폭력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의 응급조치
- 폭력행위 제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긴급 임시 조치 가능성을 통보
-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
- 임시조치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보호처분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행사제한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가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진다.
가정폭력예방지침
-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