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
상담방법
가족(부부)폭력문제, 부부(이혼)갈등문제, 데이트폭력문제, 스토킹문제, 인생문제 상담을 지원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상담
- 전문상담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입
- 가족(부부)폭력문제, 부부(이혼)갈등문제, 데이트폭력문제, 스토킹 문제, 인생문제, 등
- 일반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전문가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6:00
전화상담 : 02-2652-0456 / 02-2653-1366
면접상담
- 상담전문가의 대면상담-문제중심 해결상담과 심리치료 상담/심리검사 등
- 면접상담 : 전화상담 신청 후 예약 가능
- 면접상담 : 전화상담으로 예약 안되신분(상담 불가능)
- 전문가 전화상담 : 전화신청 후 전화상담 예약 가능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6:00
상담신청 : 02-2652-0456 / 02-2653-1366
*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셔야 하며, 예약 안 되시면 면접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무료 법률구조지원
- 본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법률전문가 연계
-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이혼법률문제/기타 법률적인 문제
의료지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주민등록 열람제한
-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일시보호 (쉼터)
- 일시 보호 시설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 상담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 (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 가능
전문상담
- 가정폭력문제 : 가족폭력, 부부폭력상담
- 가족문제 : 가족, 부부갈등, 자녀문제상담
- 이혼문제 : 이혼(부부)조정상담, 법률상담
교육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개별, 집단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부부집단프로그램)
- 부부행복-캠프1박2일/(부부집단 프로그램)
- 이혼위기상담/(개별, 집단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