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남성의발언대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혼남
댓글 0건 조회 4,560회 작성일 03-05-19 00:00

본문

아이 엄마가 이혼전에 남편 명의에 카드를 남편에게 말한마디 안하고 거액을 사용하여 1년에 무려 1500만원 정도에 카드 사용 빚을 남편인 제가 지불 하엿 읍니다 이혼 당시에도 아내가 제 카드를 사용 하고 카드사용 내역을 추궁 하다 제가 폭력을 행사 햇읍니다 아내는 바로 병원에 입원 하면서 진단서 발급 받아서 폭행 혐위로 고발 하면서 이혼 하엿 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가 사용 하는 의료보험료 까지도 5개월이나 체납을 하고 아이는 보모에게 위탁하고 아이가 아파서 음식도 못 먹는 지경인데도 아이를 돌보지않고 방치하엿읍니다 이혼 한 지금도 아내가 사용 한 카드 대금 때문에 지금도 카드 대금을 갚고 있는데 아이 엄마는 아직도 아이에게 소홀 하게 합니다 아빠인 제가 아이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하니 아이가 너무 불쌍 합니다 참고로 결혼 생활시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엇 읍니다 아이를 대려와서 아빠가 키우고 싶고요 친권자를 아빠로 지정 할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기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