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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代 여성들의 반란…’묻지마 이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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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6,225회 작성일 04-07-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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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代 여성들의 반란…’묻지마 이혼’ 는다 

국민일보기사  [등록일시]: 2004-03-22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경제적 궁핍, 고부갈등과 같은 심각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싶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젊은 여성이 늘고 있다.

▲ 이혼 등 부부갈등을 주로 상담하는 ‘한국남성의 전화’(소장 이옥)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 인터넷 채팅으로 비롯된 외도, 가정폭력 등이 주된 이혼사유로 등장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뚜렷한 사유가 없는 이혼상담이 늘고 있다.

결혼한 지 3년만에 아내(30)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당황한 나머지 상담소를 찾은 회사원 A씨(33)의 경우 상담한 결과 외도나 성격불화 같은 부부생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유일하게 마음에 걸렸던 것은 IT업계에 종사하는 아내보다 연봉이 500여 만원 적다는 점 정도였다. A씨 아내는 “재혼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가 없을 때 가정의 구속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싶다는 것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이옥 소장은 “특히 30대 여성들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했다”며 “현재 남편에게 뚜렷한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남편의 장래가 비전 없어 보인다 든가 재미가 없다면 굳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2819건의 상담 가운데 30대의 상담건수가 1109건으로 가장 높았던 이 상담소에는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에 100여건 정도가 이처럼 30대 여성의 요구로 인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든 이혼상담이라고 이 소장은 소개했다.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봉 5000만원대의 비교적 고소득에 성격도 무난한 펀드매니저 B씨(41)는 ‘여가시간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내(38)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

부인의 이혼사유는 단지 “나무토막 같은 남편과 살기 싫다”는 것. 결혼생활이 10년에 이르자 외식, 영화관람 등 주말 이벤트도 거의 없는 데다 아이들과만 대화하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혼소송 전문인 김삼화 변호사는 “우리 법상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사유가 너무 광범위한 데다 이혼을 관대하게 보는 사회경향이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다”며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일정기간 함께 살며 서로를 돌아보는 숙려 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석기자 bsyo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