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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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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5,392회 작성일 04-04-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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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하셨어요?"
[속보, 주간지, 사회] 2003년 10월 15일 (수) 17:33
“사랑하지만…그래도 언제 이혼하게 될지 모르니까….
”주부 박모(29)씨는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린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마음 같아서는 1년쯤 더 살아보고 나서 남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싶었지만 남편 이모(32)씨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크게서운해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혹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박씨는 고개를 가로 젓는다.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영이 다소 힘들지만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상태. 부부간 애정에도 흔들림이 없다. 더욱이 현재 임신 6개월이라 내년 초에는 부모가 될 예정.그럼에도 박씨가 혼인 신고를 미루고 싶었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불안감 때문. 그녀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이혼하는 시대다. 그런 불행이언젠가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고 두려워 한다.

하루 평균 400쌍 이혼 도장

이 시대 한국 기혼여성에게 이혼은 더 이상 자신과 동떨어진 ‘남의 집 불행’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혼인ㆍ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남남으로 갈라섰다. 신혼 부부 두 쌍이 탄생하는 동안 한 쌍의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은 셈이다.

‘허니문 이혼’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 중 결혼생활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9.5%. 거의 절반에 달한다. 결혼 1년 미만의 이혼사건 비율도 1998년 9.2%에서 지난해 11.9%로 늘었다.특히 이혼하는 10쌍 중 한 쌍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혼 부부들이라는 사실은 더욱 당혹스럽다.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려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이 급속히 깨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인식의 변화에 따라 박씨처럼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행진곡을 울렸다 해도 혼인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성들의경우 특히 그러하다. 일단 “결혼을 하면 시댁에 뼈를 묻는다”는 고리타분한 굴레를 거부하고 결혼 후에도 남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미혼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적당한 혼인 신고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살아보며 신중히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2년 이후에 하겠다”는 응답자도 무려 10.9%에 달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3개월이내’(34.9%), ‘3~6개월’(32.1%)로 밝힌 남성의 응답과 크게 대조되는결과라는 점이다.이 설문 조사를 담당했던 비에나래 관계자는 “결혼 직후 헤어졌으나 평생이혼(남)녀의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혼인 신고를 기피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려는 의지는 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여성들에게 한층 강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여성들이 이혼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돈 문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혼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신세대 예비 부부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미리 부부의 재산배분을 계약하거나 공동 명의로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있다.2001년 6월 결혼한 직장인 이상호(34)-이지용(29) 부부는 국내 부부 재산계약 1호 커플.


▲ 결혼 후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평하게 갖는 5: 5 재산공유
▲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보증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보증부담 사전 동의’
▲부부 중 한 쪽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중요재산 매입ㆍ매각시 사전동의’ 등의 조항을 넣어 부부간의 재산 계약을 맺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할 경우를 대비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남편 쪽에서 행사하는 등의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돈독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씨의 판단이었다.

'앞날' 대비한 재산 배분

이들이 체결한 부부 재산계약은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하지만, 민법 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제도다. 결혼 전 부부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혼 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나눌 것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다.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직접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해 가까운 등기소에 간단한 증빙 서류와함께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재산문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우리정서상 꺼림직하다고 여겨져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들어 합리적인 부부 관계를 지향하는 신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문화될 위기’에서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0월 전국의 성인남녀 23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89.8%, 남성 응답자의 55.8%가 부부재산계약제가“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기혼이라면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기혼 여성들 가운데는 혼인중 취득 재산을 남편과 아내의 공동 명의로 등록하거나,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이제 8개월 난 아들을 두 주부 강모(28)씨는 얼마 전 남편 김씨에게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요구했다. 만일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된다면 재산의 70%와 양육권을 넘겨 달라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각서를 쓸 필요도 없다”고 아내를 설득하지만 강씨의 생각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남편 마음은 알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은 혹시라도그런 일이 생기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시댁 등 주변에서 관여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혼자 아이 키울 것을 대비해경제권이라도 확보해둘 작정이에요.”

부부간 신뢰 쌓는 노력 절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도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결혼하고 4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않고 있는 주부 이모(31)씨는 “부부만의 단란한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결혼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출산을 되도록 미루고 상대를 지켜보겠다는마음이 더욱 크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현상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가정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개인주의 확산 등에 따라 이혼하는커플들은 더욱 늘고 누구라도 그런 일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상에 맞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권리에 대해 재정의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결혼 전 가정문제 상담기관에서 운영하는 혼인교실이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부부간 신뢰를 쌓아가는데 좋은 방법이다. ▲ 한국남성의 전화 이혼상담소 이옥 소장은 “상담 사례에 비춰볼 때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남성은 늦고 여성은 빠른 경향이 있다. 혼인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혼을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 차이를 배우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이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인식 변화는 피해갈 수 없는 대세이며, 이러한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제언
   

▷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라.

▷ 자신의 욕구만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 경제적인 책임을 함께 져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술을 갖추어라.

▷ 상대방을 성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에 성실하라.

▷ 아이와 놀아 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