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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인 원인은 가정경제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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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5,616회 작성일 04-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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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성의전화」소장 이옥


申奭鎬 <시사월간 W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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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4q18001.jpg,align=,width=120,height=166,vspace=0,hspace=0,border=1]국내 유일의 남성고민상담소인 「남성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이옥 소장은 최근 들어 황혼기의 이혼문제로 상담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명예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한 96년부터는 퇴직이혼에 대한 상담전화가 급증했다. 이소장 본인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겪은 일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고민 끝에 상담소에 찾아간 것이 가정문제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상담소에서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봉사활동을 하던 이소장은 아예 상담학을 전공해 스스로 상담소 문을 열게 됐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해결되는 황혼이혼의 사례와 원인에 대한 경험적 진단을 들어본다.

─ 여성이 「남성의 전화」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95년 5월1일 시작했다. 90년부터 이혼자들에 대한 상담을 해 오던 중 가정불화로 인해 고민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가정과 사업, 직장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을 위한 전화는 있어도 남성들의 고민을 들어줄 상담처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개통하자 마자 남성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그동안 혼자 고민하면서 체면상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던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이다.

「남성의 전화」지만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25% 정도는 여성이다. 남성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민을 함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성의 상담도 받는다. 이것이 여성을 상대로 가정상담 등을 하는 다른 단체와 「남성의 전화」가 다른 점이다. 어떤 경우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남자가 먼저 전화를 하고, 부인이 그 수화기를 「뺏아」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개중에는 면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면담자들은 대개 「말만 해도 살 것 같다」며 그동안 심적 고통이 컸다고 말한다. 개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다』

─ 상담하면서 접한 퇴직이혼 사례는 어느 정도인가.

『96년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퇴직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늘어났다. 올해 3백건 정도의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 정도는 이런 유형이었다. 연령적으로는 40대가 많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주로 40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97년 1월 이후 40대 2백94명이었고, 50대가 62명이었다.

이혼문제의 원인으로는 40대의 경우 부인의 외도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58), 남편의 무능력에 대한 아내의 이혼요구(20), 의부증(18), 아내의 폭언(18) 등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아내의 늦은 귀가(12), 아내의 부채(12), 무관심(10) 등이 원인이었다.

이가운데 조기퇴직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요구를 당했다는 사람이 25명 있었다.

50대의 경우는 외도(24) 성격차이·폭언(21), 가출(17) 등이 이혼문제의 발생원인이었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화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 황혼이혼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가장이 어떤 이유로든 직장을 잃게 되거나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 가정에는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소득의 담당자였던 남성은 경제력 상실과 함께 가정 내에서의 권위도 함께 잃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문에 가정 내의 여성 발언권이 높아진다. 남성의 퇴직 전과는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여성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집은 내가 벌어서 유지된다」며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을 당한 남편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 든다」라고 호소한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남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많은 경우 남성들은 아내의 늦은 귀가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런 남성들의 불만을 잔소리로 여기고 불화가 시작된다. 우리 상담소에 전화를 한 남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외도문제를 호소하는데 외도문제 또한 남성의 경제력 상실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 이외의 남성들을 만날 기회가 자연히 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가출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외도는 그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만 아직도 여성의 외도는 죄악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여성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가출을 한 여성들은 대개 밖에서 이혼요구를 하고, 남성들은 「용서할 테니 들어오라」며 승강이가 시작된다』

─ 남성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당하는 경우도 있나.

『퇴직하자 마자 이혼을 요구당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접해 본 일이 없으나 퇴직으로 인한 이혼은 상당수다. 퇴직당한 남성은 가정에서 소외된다. 올해 상담소를 찾아온 한 50대 남성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범한 샐러리맨 출신으로 정년퇴직한 그는 성실하게 생활해 집도 마련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수입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부인은 딸과 함께 자영업을 했다. 어느날 부인이 「안방은 딸과 함께 쓸 테니 작은방을 써라」고 요구해 왔다. 그는 그날 이후 작은방을 썼다고 한다. 작은방을 쓰는 것뿐 아니라 딸까지 그를 외면하고 아침식사를 제외하고는 끼니도 챙겨 주지 않아 그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됐다. 아침은 아내와 딸이 식사하는 식탁에서 함께 해결했지만 아내와 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점심과 저녁은 혼자 해결을 해야 했다고 한다. 작은 방을 쓰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딸까지 아버지를 외면하자 그는 견딜 수가 없어 상담소를 찾아왔다. 이혼을 결심하고 방법을 찾으러 왔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혼은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나도 이혼 후에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혼을 권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이혼사례를 보면서 이혼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더 견뎌보겠다」며 힘없이 돌아가는 그 남성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 이혼요구를 당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선 가정의 파탄을 피하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식문제다. 그들은 「자식만 아니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한다. 또 배신감을 호소한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직장생활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졸지에, 혹은 나이가 차서 직장을 잃고 가정의 평화마저도 잃게 된 피해자들이다. 평소 가정생활에 충실치 못했던 「가해자」 남편들은 심리적으로 상담전화를 하지 못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이다』

─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

『많은 여성들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심한 경우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한 상태에서 분할 청구소송을 하기도 한다. 남성들은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는데 가장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대부분 「그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돈이 문제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개중에는 「가정이 파탄됐는데 돈까지 가져간다」
「집 한 채 있는 것마저 줘야 하느냐」라며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은 보지 못했다. 돈문제로 시비하고 송사를 벌이는 것이 남자 체면에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는 남성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우리 상담소에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 합의를 해 주거나 원만하게 해결된다. 법원에까지 가는 경우는 남성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다』

─ 황혼이혼이 남성들의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의식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소장의 견해는 어떤가.

『가정불화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남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년 전에 시작됐다.

상담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상담하다 보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해도 남자가 끈질기게 버티면 여성이 돌아오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남성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발생했을 때 여성들이 기다려 주면 남성들이 본처에게 돌아오듯이 여성들의 경우도 돌아온다. 남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힘들면 상담하면서 장기전을 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정년 혹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이혼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전망과 해결방법에 대해 말해 달라.

『앞으로도 퇴직 후에 발생하는 이혼은 늘어날 것이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예퇴직은 줄여야 한다. 그러나 중년에 이혼하는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 내부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퇴직이혼 혹은 황혼이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퇴직 후에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따라서 퇴직 후의 가정불화를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가정경제를 남성과 여성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먼저 남성들이 평소 아내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성의 심적인 갈등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남성들이 알아야 한다. 여성은 질적인 생활을 원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어려운 생활도 즐겁게 꾸려나간다는 말이다.

남편들이 평소에 부인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정의 남편이나 남성과 비교하고 불만이 쌓여간다』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
맞벌이 주부 절반, 사례별로 배분비율 달라




金燦植 <서울고등법원 특별과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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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지난 89년 정기국회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후 관련법 개정을 거쳐 90년 12월31일 공포된 가사소송법의 제정으로 91년부터 본격적인 재산분할소송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 내에서 남성이 재산권 행사를 주도한 데 대해 이 법의 제정은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여성권위를 크게 신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산분할시 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예를 들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 등에 대해서도 부인이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폭을 넓혀 놓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재판을 통해 기여도가 어떻게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재판현실에서 여성의 기여도는 철저하게 경제적 역할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전업주부는 기여도면에서 지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서울가정법원과 인천지법·통영·강경·제주법원 등 5개 법원에서 91년 이후 판결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6백48개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분석결과다.

우선 이혼시 여성이 남편쪽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로 나뉜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피해 배우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유책 정도에 따라 액수를 달리한다. 물론 위자료는 여자쪽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남자쪽에서도 많이 청구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남자쪽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여자쪽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청구액수는 상당수가 1억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재판부의 위자료 지급액수는 통상 2천만원을 전후로 결정되고 1천만원과 3천만원이 대종이다. 그동안 가장 높은 위자료 액수는 1억7천만원이
었다.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재산을 반반씩 공평하게 나눠갖는다는 것은 아직 이상론에 불과하다.

판결에서 인정하는 재산형성기여도의 비율은 2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판결문에는 이러한 인정비율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유를 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여도는 돈을 버는 경우 기여도가 높고 전업주부의 경우 낮아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맞벌이 주부의 경우는 상당수가 2분의 1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물론 3분의 1, 5분의 2 등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수입이 남자보다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 맞벌이의 경우 여성쪽 가사부담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지만 재산분할시 이 부분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4분의 3까지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친정에서 부동산·상가 매입 등을 보조한 경우이고, 2분의 1을 인정받은 경우는 부인이 부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됐다.

기여도의 범위를 보면 맞벌이주부의 경우 30∼60%, 남편과 함께 가업을 도운 경우 20∼50%, 전업주부는 10∼5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시 지급방법을 대부분 현금일시불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등 실제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때문에 실제 분할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 여성이 받아간 재산분할액수는 1천만원 이하가 13. 7%, 1천만∼2천만원 19. 1%, 2천만∼3천만원 16. 8%, 3천만∼5천만원 18. 4%, 5천만∼1억원이 18. 7%고 1억원 이상은 9. 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