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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고개 드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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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혼 전화
댓글 0건 조회 5,493회 작성일 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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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고개 드는 신중론

이혼 위해 악용 가능성 … 객관적 입증도 힘들어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최인호 변호사는 “강간할 만큼 성적 결정권이 강제되었다면 폭행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 평소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한 부부강간 사례를 접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부강간죄의 악용 내지 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우리 나라는 협의이혼이 아닌 강제이혼의 경우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때만 이혼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만일 이혼소송을 작심한 여성이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강간으로 고소해 놓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외도 등 자신의 결함을 감추려 남편의 강간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 상담 전문기관인 남성의 전화에서도 이런 유사한 고민이 드러난다.

이옥 소장은 “최근 ‘각방 쓰기’를 요구하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가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이나 실직한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의 외도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여성도 적잖다. 때문에 성 관계로 고통받는 남성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편 최변호사는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부부간 성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등을 따지기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고소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최변호사는 지적한다.
다각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간동아기사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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