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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하는 남성 “쉬쉬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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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7,260회 작성일 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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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당하는 남성 “쉬쉬 마세요”

지난 5일 법원이 처음으로 남성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남성 성희롱 피해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지껏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여성이 거의 전부여서 남성 성희롱에 대한보고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을 받은 장아무개(28)씨 사건의 경우 장씨 스스로가 “직장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호소했다가 부당 해고 됐다”고 노동부와 법원 등에 적극 주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재까지 몇몇 남성 성희롱 사례가 보고된 곳으로는 `남성의 전화‘(소장 이옥)가 있다.

사례1=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이 40대 초반의 독신 여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한 경우다.

여사장은 업무와 관계없는 이유를 대며 퇴근 후 동행을 요구했고, 몇 번의 식사 자리를 거쳐 성 관계를 맺었다. 그후 여사장의 계속된 요구에 이 남성은 결혼 대상도 아니고, 마음도 가지 않아 거부했지만 여사장은 막무가내였다.

이 남성은 전화상담에서 “윗사람이어서 피하기도 어렵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례2= 24살의 대졸 직장 남성이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다.

상담자를 포함해 남자 직원은 2명이고, 다른 한 명은 주로 외근을 하는 탓에 혼자서 사무실에 있으면 연상의 유부녀 여직원들이 뒤에 서서 몸에 손을 대는 등의 성희롱 을 했다.

3개월 째 회사에 근무해온 이 남성은 급여도 제법 많고, 업무를 배워 독립 할 생각이어서 직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사례3= 29살의 대졸 직장 남성은 직장 동료인 미혼 여성에게 “세게 생겼다”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뒤 그 여성과의 불화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 남성은 “성희롱을 한 여성을 고발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왔다.

남성의 전화 이옥 소장은 “전화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아직 극소수여서 통계치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담사례가 분명 있지만, 통계 치로서 유의미한 자료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 상급자들도 조금씩 많아져 남성에 대한 성희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 남성들이 `사내가 못나서 그렇다'는 등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 고발 등을 꺼리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유럽 여성의 40~50%, 남성의 10%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1차례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과 성상담소 유경희 소장은 “성희롱 피해자의 95%는 여성이고, 나머지 5%도 남성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하지만 직장에서 남성 성희롱 피해자가 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사 남성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조숙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 성희롱이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성범죄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신문기사 20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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