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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성에 의한 남성성희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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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7,036회 작성일 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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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직장 내 '여성에 의한 남성성희롱' 첫 인정 -

"쟤는 내 남자냐." "아니야, 내 거야."
 
이런 '아줌마'들의 발언이 딱 걸렸다. 99년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이후 처음으로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이 인정됐다.
 
노동부는 10일 지난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된 신고사건이 48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2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12건 가운데 1건이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 지방 봉제공장에 근무하는 P씨는 지난해 말 "여성 선배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사업체의 특성상 P씨 주위에는 나이 든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 여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P씨의 얼굴이나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로 "쟤는 내 거야"라며 장난스럽게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P씨를 동시에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그는 성적인 수치심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회사를 그만뒀다.

이어 분을 참지 못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2명의 성희롱 주범을 고소했다.

노동부는 정황을 검토한 결과 이 여성들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었다고 인정했다.

99년 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뒤로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으며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있다.
 
남성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강간이나 혼인빙자간음 등과는 달리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 남성들도 제도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노동부 여성정책과 이강문 과장은 "아직까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직장 서열 구조는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성들의 사례도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남성의전화' 이옥 소장은 "한달 평균 400여건의 남성 고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희롱 상담은 전체의 2%가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발설을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소장의 말이다. 남성 성희롱은 주로 여성들이 많은 직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형면에서 남성성희롱과 여성성희롱은 큰 차이가 없다.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행위, 음란물을 보여주며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 상사라는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에게 성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여성에 의한 성희롱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이 성희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소장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성적으로 개방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 이데올로기'를 강요받는 남성 피해자들은 동료 남성에게도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이소장은 "피해자들은 오히려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라는 질책을 받거나, 자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피해 남성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2002.4.11 스포츠 굿데이신문 <최민규 기자 didofido@hot.co.kr>